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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7:1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마당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소인 나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므로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을 삼가면서 하시라.”라는 취지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동행한 어머니 등 8명의 가족과 어머니 친구들, 기타 여러 명의 손님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소인에게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왜 , 늙은 친구, 내가 젊었으면 너는 늙었냐 , 그래 어쩌라고 이 씹할 놈아”라고 욕하고, “어디 계급 한 번 보자”라면서 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 어깨부위를 들추어 계급을 확인한 후 “아이고, 경위네 씹할, 기껏해야 부소장이나 되겠구만”이라고 비아냥거린 후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이거나 먹어라, 왜 공무집행방해로 처넣지 그러냐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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