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17:4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장 항아리를 장독대에서 뒤로 치우고 고추화분을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와 봐라, 개 같은 년아, 내 것은 뒤로 밀쳐놓고 니 것만 앞에 두었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을 뽑아버려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먹는 년아”라는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듣다 못한 D의 남편인 피해자 E(73세)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턱을 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고인 쪽으로 확 잡아당겼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모서리가 있는 바닥에 넘어져 엉덩이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전경 등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