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74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1. 11. 22. 자 합의서에 ‘담보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면 약속어음공증은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담보대출의 승계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담보대출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 합의서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잔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L이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무관한 것임에도 L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만을 담보로 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후에도 피고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