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등기명의인이자 딸 G이 대표로 있는 ‘H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로 2011. 7. 15. 위 주유소(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H주유소’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I에게 총 매매대금 31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14억 5,0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8억 5,000만원(이하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라 한다)을 피해자가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피해자와 2011. 11.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108호에 있는 법우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수취인 ‘G’, 어음액면금 ‘4억 5,000만원’, 발행인 ‘I’, 지급기일 ‘2012. 1. 22.’로 된 2011년 제1039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기 대출금 18억 5천만원이 있었으나 대출금의 전액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14억원만 담보대출로 승계가 가능하여 나머지 금액 4억 5천만원은 2개월 이내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담보대출이 승계가 이루어지면 약속어음공증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2개월 내인 2012. 1. 13.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주유소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