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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3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0.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 세) 가 피고인에게 식 판을 바로 놓고 먹으라고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식 판의 국을 떠서 피해자의 옷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왼손에 들고 있던 쇠 젓가락( 길이 약 15cm) 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 눈깔을 파 버릴까 보다 ”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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