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고단7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291』 피고인은 2016. 10. 8. 0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E(55 세, 여 )에게 노래를 시킨 후 피해자가 노래를 끝내고 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며 문을 세게 밀쳐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823』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오산시 F 1 층 ‘G 주점 ’에서 피해자 H(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5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