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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01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광주 북구 D 임야 2,813㎡ 중 3649/3000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 피고들은 광주 북구 D 임야 2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외 4필지 부동산을 소외 G로부터 매수하면서, 필요한 매수자금 3억 7,000만원 중 원고는 1억 2,000만원, E는 1억 원, F과 피고들은 각 5,000만 원을 지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원고, E, F, 피고들은 위 부동산들을 되팔아 차익을 남겨 그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매매대금에 출연한 자금 비중대로 지분을 산출하면 원고가 32.43%, E가 27.03%, 피고들과 F이 각 13.51%이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피고들의 지분 소유명의를 F 앞으로 해두기로 F과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다.

2012.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3 지분, 원고의 처 H 앞으로 1/3 지분, F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F의 채권자 I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로 등기된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8. 17.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은 2016. 10. 5.경 F으로부터 각 1,351/30,000 지분(13.51%의 1/3)을 양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F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바. F은 2016. 10.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8 지분에 관하여 2016.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각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3. 10. 2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수하고 2017. 7. 17. 위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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