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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고정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03] 피고인 A는 완주군 D 아파트 부녀회원이고, 피고인 B는 ‘D’ 아파트 부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D’ 아파트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 관리 소장인 피해 자가 선거에 개입하여 아파트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여 아파트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가 된 인쇄물을 아파트 90 세대 현관문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이다.

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녀회에서 배포한 문서 및 배포사진, 밴드 게시 및 게시판 안내 사진, 관리 소장 해임 권고 사직 공문, 핸드폰상 아파트 주민 발송 문자, 임원 선거 개표 상황 일지, 선관위 긴급 상황일지, 부녀회에서 ㈜G에 발송한 공문, A 발송 문자, 아파트 회의록 공개 요청 공문

1. 수사보고( 주택 및 완주 군청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기재한 ‘ 관리 소장인 E이 동대표 선거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는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유인물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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