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04 2019나1153
건축허가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5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사실” 뒤에 “및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전부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아도, 피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에 관한 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80호,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21558호(본소), (청주)2015나11121호(반소), 대법원 2016다237011호(본소), 2016다237028호(반소)}을 원고가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