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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대 타카 6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U자 모양 타카 4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일자 모양 타카 4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2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커팅기 1대, 시가 87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선, 시가 85,000원 상당의 핸들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직소기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등산용 빨간색 가방 2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물품 목록 제출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편의점 내 CCTV 영상녹화 CD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일 현장에는 갔으나 딸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딸을 찾으러 갔다면 딸에게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딸이 돌아왔는지 집에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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