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7.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처제인 D가 영업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E 인천 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위 D가 전에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평택영업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E의 실제 운영자 임을 내세워 D에게 대기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컴퓨터 2대( 시가 1,320,000원 상당), 팩스 1대( 시가 470,000원 상당), 온수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인터넷 전화기 2대( 시가 440,000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120,000원 상당), 의자 2개( 시가 18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약 2,73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을 집어 던지고 뒤엎어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용품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도 “ 장사 안하니까 다 그냥 가라” 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여, 50세) 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범행 영상(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대기 발령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