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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383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들의 관계 1) 망 E(등기부상 기재 : F, 2003. 7. 18. 사망)과 망 G(2008. 4. 23. 사망)은 부부로서, 그 슬하에 아들인 피고 C, D, 공동피고 H(2015. 5. 20. 일부판결 선고), 딸인 망 I(1999. 1. 25. 사망)가 있다. 2) 원고 A은 망 I의 남편이고, 원고 B 및 J, K은 원고 A과 망 I 사이의 자녀들이며, L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1989. 10. 4. 원고 A(등기부상 기재 : M)의 명의로 ‘1989.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 E의 명의로 ‘1999. 5.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2) 이어서 2003. 4. 24. 피고들 및 공동피고 H의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4.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공동피고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3. 피고 C의 명의로 ‘2013. 9. 15.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제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A과 E 사이에 체결된 가장매매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제2, 3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것이므로, 결국 제1, 2, 3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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