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4. 29.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6.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및 2011. 4. 1. 확정판결에 따라 선정자 B이 7/9 지분을, 원고가 2/9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9. 5. 3. 피고 앞으로 1999. 4.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성립한 때로 보이는 1999. 4.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F이 처남인 망 D과 선정자 B의 주거가 불안정하여 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망 D에게 위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준 것인바, 만일 등기명의신탁이라면 망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원고 및 선정자 B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건물의 매수대금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2017. 12.경 원고 및 위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와 위 선정자가 위 피담보채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