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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858-7에 있는 관악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53 세 )에게 “ 내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곧 있으면 중국인들이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많이 하니 매입할 휴대전화 물량이 많다.

휴대전화 매입할 돈을 빌려 주면 2012. 7. 31.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 텔레콤에 피고인 명의로 기 출고된 휴대전화 대금 4,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SK 텔레콤에 휴대전화 매입을 위해 돈을 입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받기는커녕 상계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1,1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2012. 5. 8. 1,500만 원을, 2012. 5. 18.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7.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106-2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및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 고객 명’ 란에 ' ㈜F‘, ’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G, H’, ‘ 연락번호’ 란에 'I' ‘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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