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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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