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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188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4,

5.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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