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18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