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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0 2016가단201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34,038원 및 그 중 24,534,026원에 대하여 2000. 5. 29.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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