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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약 5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대금 약 2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제 노래방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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