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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2:0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남침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멈춰 선 위 E 카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연쇄적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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