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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노26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2, 18, 40 내지 44, 47, 50, 53, 63, 71, 83, 86, 127, 129, 130, 132의 각 근로자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판결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불법 파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은 부분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의 각 근로자에 관하여 본다.

‘ 진정사건 기록 (E 주식회사)’( 증거 목록 순번 21) 중 ‘E( 주) 근로자 명단’, ‘E( 주) 조직도’( 각 사건기록 목록 번호 10,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X, Y에 대한 2014. 9. 30. 자 진술 조서의 첨부서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Z(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은 피고인의 M에서 채석 반장, AA(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는 위 M의 채석, 발파, 적재, 운반 등을 총괄하는 신광산 소장, AB(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은 피고인의 AC, AD, 조 쇄( 쉘 신설라인 )를 총괄하는 삼고 조 쇄 동고 소장, AE(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은 AC의 화약 담당, AF(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는 피고인의 L 소장, AG(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은 골재 소장, AH, AI, AJ, AK, AL( 범죄 일람표 (1) 순 번 7 내지 11) 은 AG 밑에서 각 운전 반장 및 운전 담당, 살수 담당, 출하 담당의 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근로자들이 맡은 각 업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16521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8) 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E에 도급한 업무내용( 위 판결문 11 면 참조 )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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