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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2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3 기 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 이하 ‘ 순 번 2, 3 촬영’ 이라고 한다) 을 제외하고 새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를 2017. 8. 11.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진술함에 따라 순번 2, 3 촬영은 공소 취소되어 소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데도 순번 2, 3 촬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 이하 ‘ 순 번 1 촬영’ 이라고 한다) 의 경우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 이하 ‘ 순 번 4 촬영’ 이라고 한다)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 이하 ‘ 순 번 10 촬영’ 이라고 한다) 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CD에 저장된 선명한 사진 등 증거가 충분한 데도, 원심은 증거기록 100 쪽 사진( 순 번 4 촬영) 과 증거기록 114쪽 9-060 중 0300(3) .jpg 사진( 순 번 10 촬영) 만을 근거로 순번 4, 10 촬영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위와 같은 사실 오인은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순 번 2, 3 촬영에 관하여}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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