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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9927
임대차보증금
주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2,00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2018. 4. 24. 반소피고와, 반소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기간을 2018. 6. 5.부터 2020. 6. 4.까지로 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반소원고들은 2020. 7. 31.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는데, 반소피고는 같은 날 반소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2,009,650원을 제외한 147,990,35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반소피고는 2020. 7. 10.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카단51804호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같은 날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525703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본소는 2020. 9. 15.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보증금 2,009,65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반소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2,009,650원은 반소피고가 앞서 본 가처분신청 및 그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본소의 제기 등을 위해 지출한 법무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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