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5.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울산 남구 B 대 355㎡ 및 그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회사이고, 반소피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반소원고들은 2006. 2. 28. 반소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6. 4.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이 수수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6억 3,000만 원을 2006. 4. 10.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항, 제3항에는 “반소피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반소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반소피고에게 귀속되며 반소원고들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반소피고는 계약금이 입금되면 지구 단위계획 및 사업승인 신청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소원고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억 9,394만 원(828,000원/㎡×355㎡)이고, 위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9,570만 원이다. 라.
반소원고들은 2012. 12. 27. 반소피고에게 해약금약정에 의한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2. 12. 29. 도달하였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반소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반소피고는 2012. 4. 18.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527호로 반소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 해태와 반소피고의 이행최고 및 해제 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10. 26.자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