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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7 2017가단4224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B에게 1,464,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 A은 체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을 개설할 의도로 2017. 3. 18.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원주시 E 등 3필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주시 F 대리점장으로 임명을 받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F 대리점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반소원고 A은 2017. 12.경 반소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반소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들의 주장

가.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반소피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위 대리점 사무실을 개소하지 못하고 반소원고 B은 상해를 입는 피해를 당하였다.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2017. 2.부터 2014. 4.초까지의 기간에 관한 전기료를 지불할 것을 강요하였다. 2) 반소원고들이 2017. 4. 15.경 간판업자에게 제작비를 지불한 후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반소피고의 반대로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는 날짜를 2017. 4. 25.로 정하고, 첫 월세는 2017. 5. 25.에 지급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피고는 2017. 4. 25. 15:00경 소외 회사의 영업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소원고들에게 ‘개업을 하려면 월세 30만 원을 먼저 내세요’, '물건을 미리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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