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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542480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91,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2015. 11. 2.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에게 평택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8,04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3개월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반소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11,2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중도에 타절되었다.

나.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는 반소피고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16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추가공사 대금으로 39,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참조 .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에 따라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11,236,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39,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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