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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8가합74290
구상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25,146,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반소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반소피고는 파주시 D 대 5,0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나.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반소원고들은 2012. 7. 14.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건물 (F)호를 430,000,000원(토지 177,000,000원, 건물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2. 7. 20. 계약잔금 20,000,000원, 2012. 7. 31. 중도금 120,000,000원, 입주시 잔금 287,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2012. 7. 20. 23,000,000원, 2012. 7. 31. 120,000,000원, 2012. 10. 18. 200,000,000원, 2012. 11. 27. 8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 설정 및 H의 가압류 경료 1) 반소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또한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2. 10. 18. 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반소원고 A,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반소피고의 채권자인 H은 2013. 8.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05,500,000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516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3. 8. 30. 파주시 D 대 169㎡, I 대 179㎡, J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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