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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2: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동태 탕 1 그릇을 제공받아 같은 날 14:40 경까지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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