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4노9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소개로 K을 만났고 L지구 수상레포츠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있으나 부산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상스키장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A과 공모하여 수상스키장 허가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L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A이 단독으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K으로 하여금 수상스키장 허가를 받도록 해줄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K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0. 봄경 A을 통하여 K을 소개받은 무렵 부산 N 소재 O호텔 커피숍, 2010. 12.경 전북 I 인근 팬션 등에서 K을 만나 수상스키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2. 2. 내지 3.경 A, K과 함께 L지구 수상레포츠타운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둘러보고 계류장의 폭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5. 22. A, K을 만나 이야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