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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2 2013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 화성시 H에 있는 I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L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당신 명의로 한꺼번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L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절차 및 경제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토목공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L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절차 및 경제력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K이 이 사건 L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었던 N, S으로부터 2005. 4. 12.과 같은 달 20.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8, 31)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L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토지 매매대금은 당시 이 사건 L 토지의 매매를 주선하였던 피고인이 2005. 4.경 N, S 명의로 안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수사기록 2권 19 ~ 21쪽,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31 , 이 사건 L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은 결국 N, S에게 위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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