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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9. 12. 선고 88고단2705 판결 : 확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08]
판시사항

[1]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

[2] 박보장기가 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행행위의 전제가 되는 “우연의 결과”라 함은 추첨, 회전판돌리기 등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예상승률하에 참여하여 오로지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그 승부에 관여자의 기능, 숙련정도 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승부의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쌍방 모두에게 승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족하다.

[2] 이른바 박보장기에 정답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금원을 걸고 장기조작에 의한 공격방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초래되는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그 금원을 모두 귀속시킨 것인 이상, 그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8. 5. 30. 13: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22의22 앞길에서 공소외 2는 장기판에 이른바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액수의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하기로 하자고 권유하여 공소외 3은 900,000원을, 피고인들은 450,000원을, 공소외 1은 1,350,000원을 각 제공하여 도합 2,700,000원을 만들고, 공소외 3과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판정 아래 위 박보장기를 두어 공소외 3이 패함으로써 공소외 1에게 금 2,700,000원을 교부하여 그에게 1,3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소외 3에게 9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 및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박보장기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사행행위는 종류, 명목,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의 결과”는 추첨, 회전판돌리기 등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예상 승률하에 참여하여 오로지 운에 의하여서만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만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그 승부에 관여자의 기능, 숙련정도 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승부의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쌍방 모두에게 승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박보장기에 정답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금원을 걸고 장기조작에 의한 공격, 방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초래되는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그 금원을 모두 귀속시킨 것인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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