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57세, 여)과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408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고 다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밀쳐 장롱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6. 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웬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및 칼날길이 불상)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고 약 30 ∼ 50cm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몸을 돌려 냉장고 옆 싱크대 벽면에 위 부엌칼을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1. 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