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1길 16-2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가 골목 입구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치켜들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낫을 치켜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