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14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C(35세)에게 “야적해 놓은 건축자재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셨다가 다음날 오셔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며 손으로 이를 막자 삽을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일정 금원 공탁, 폭력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