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4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E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농민에게만 소유취득을 허용하려는 농지관련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I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원고가 아닌 I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I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원고의 사위인 I, E 부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를 하면서 I은 자신의 양수금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부부는 그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채권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