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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1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N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원 명주군 E 하천 1174㎡, G 전 1709㎡, H 전 208㎡, I 전 2007㎡ 중 2007분의 7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고가 없는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1. 5.자 매매계약서 및 같은 달 8.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은 직후인 1986. 11. 13. K에 전입하였다가 1987. 3. 14. 이 사건 토지 중 G에 전입한 것(수사기록 제444면)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얻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조되었다면, F이 위와 같이 전입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1987. 3. 27.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한 부동산매매예약서(수사기록 97~98면)를 작성해주고 같은 해

3. 31.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은 사법서사의 권유에 따라 농지취득절차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F을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별장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F이 담보를 요구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F에게 주었다는 (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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