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06:0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월광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 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