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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0:3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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