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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고단1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 삿 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6. 12. 29. 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6. 12. 3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1704』

1.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대구 달서구 H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I 게시판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4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7. 경 K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K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을 통해 ‘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M 명의의 B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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