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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47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475』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8. 20.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신한 카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카드 (G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7만 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5. 9. 2. 05:30 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고시 텔 3 ㅇ ㅇ 호 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당일 일출시간 : 06:02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17:33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L ’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M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9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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