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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12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괴산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7.경 D 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이 위탁한 양돈 1,800두를 사육하였다.

위탁사육계약서 D의 대표 E(이하 '갑'이라 한다.)와 C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 사육두수) 위탁사육두수 총 1800두 제2조(목적) '갑'과 '을' 상호간에 양돈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계약의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소유권) 위탁사육 기간 중의 비육돈 및 사료는 '갑'의 소유로서 '을'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 혹은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차용금증서) '을'은 '갑'에게 두당 15만원 상당의 담보(차용금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가축 사육장소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갑'에게 보험증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가축 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사육수수료 정산) : 별지 1 '갑'은 '을'에게 위탁 사육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정산하여 출하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별지 1] 위탁 사육 수수료 정산

가. 기본수수료 출하두수 × 33,000원/두

나. 1) 원고는 2015. 4. 16.경 D과 사이에 위 양돈 1,800마리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4. 19.부터 2016. 4. 19.까지, 보험가입금액 761,300,000원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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