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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5318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1) 반소원고 A에게 2,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인천 남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I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스사고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I재산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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