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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65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로서 2009. 12. 11. 피고 명의로 2006. 11. 2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5. 1. 27.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8.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의 남편인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며 2016. 12. 2.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7. 5. 1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8122호,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I과 피고 및 C는 2017. 12. 5. 공인중개사들(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E과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K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L)의 입회하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나 C는 원고에게 관련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매매대금 : 1,04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2. 27., 잔금 240,000,000 원은 2018. 1. 17. 각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보증금반환채무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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