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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나308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23: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릉시 D에 있는 E술집 앞 왕복 3차선 도로에 이르러 피고의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카니발 차량의 바로 뒤를 그대로 들이받고 이어서 G 무쏘 차량, H 마티즈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867,431원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음주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Ⅱ 또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사고 1건당 대인배상 ⅠⅡ의 경우 300만 원, 대물배상의 경우 1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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