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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743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9.경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배우자인 C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을 승낙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3. 08:30경 파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고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대물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도합 4,551,300원을 지급하였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I, II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I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 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보험 약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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