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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0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의정부시 행복로 8 신한 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은행 직원 C에게 1년 만기, 설 정액 5,000만 원인 민트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14. 2. 3. 경부터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 4,750만 원인 예금 담보대출( 속칭 ‘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던 중 2015. 1. 5. 경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위 지점으로부터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대출계좌로 지급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예금 담보대출 계약 해지로 대출계좌에서 더 이상 대출금을 인출할 자격이 없어 졌으나, 신한 은행 직원인 C은 업무 착오로 마이너스 대출금 지급정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17:5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잔액 2,875,956원이 남은 위 대출계좌에서 아직 마이너스 대출금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잔액 외에 대출금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 은행 폰 뱅킹을 통해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 2,124,044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 11: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124,044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47,124,04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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