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인 F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후원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8.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후원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교회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F에 대한 후원금 합계 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F의 대표로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광산구청에 등록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영하던 중 F에 지원된 보조금을 2014. 1. 8.경 E교회 강도사인 I에게 급여명목으로 2,500,000원, 2014. 2. 7.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 2014. 3. 9.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