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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504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F이 동업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구입비용 등 제반비용을 F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L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E의 토지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비용을 조달할 의무는 F에게 있었던 것인 이상, D이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두 건의 차용증(원심 판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금전차용증’)에 날인해 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금전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F은 2006년 1월경 D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E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F은 공장부지 매입대금과 각종 공사비, 시설비, 인허가 비용,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가동시까지의 운영자금 등 약 45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E의 주식 49%를 소유하며, E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F이 약 4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부지 담보대출금, 기계자금대출금 등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약 29억원 가량을 조달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투자자금 약 45억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계획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그 공장부지 구입,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공사 및 인허가, 대외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위 공장설립 과정에서 공장부지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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