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B의 아들, 피고 D은 B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4. 12. 5. E에 636,000,000원을 보관시키고 2015. 1. 5. 위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E의 주주명부상 B는 주식 30,000주, 피고 C, D은 주식 각 20,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그 중 피고들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E에서 피고 C는 ‘현장관리’로, 피고 D은 ‘관리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E가 위 약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5. 5. 21.경 E의 대표이사였던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년 형제7551호). E는 위 고소 후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4. E를 방문하여 실사를 한 다음 B에 대한 위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와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B와 피고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들 등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에는 피고들 등이 직접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금전차용증
1. 차용금액: 556,000,000원
2. 차용일자: 2014. 12. 5. 3. 원금 상환일자: 2016. 1. 5. 4. 차용이자율: 연 10.8% -다음- 제3조 담보는 E의 주식소유자 B, D, C의 소유주식 전량이다.
제4조 채무자는 개인 B와 E 법인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채무자: E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 원고와 B의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