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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이하 편의상 피고인 성명인 A으로 표시함. 은 피해자 D 이하 편의상 피해자 성명인 D으로 표시함.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은 2006. 1.경 D과 F 간에, D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E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F은 공장부지 매입대금과 각종 공사비, 시설비, 인허가 비용,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가동시까지의 운영자금 등 45억여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E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E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G의 직원인 A도 F으로부터 주식 12%를 받고 E의 실장으로서 공장부지 구입,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공사 및 인허가, 대외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이 4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부지 담보대출금, 기계자금대출금 등 금융기관 대출금 약 29억여원을 조달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투자자금 약 45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D, F, A이 자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조달하여 E에 투입을 하였으나 A은 중간에서 자금조달 매개 역할을 하였을 뿐 직접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D과 F 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F이 부담하거나 E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자금으로서 대부분 F이 대표로 있는 G, E의 자금으로 변제되었고, 더구나 A은 위 사업 시작 무렵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자금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를 개인적으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의 업무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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